경북도, 택시 기본 요금 '4500원' 으로 인상 확정

  • 오는 12월 10일 탑승 건부터 기본 요금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

  • 경북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 제공 노력"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4일 열린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택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전문가, 시민 단체, 택시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날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그간 택시 업계의 운임 인상 및 처우 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 유형에 따라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 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 원가 및 적정 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 개선과 사업자 경영 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