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지휘관 일부는 과실을 인정하며 사고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향후 재판에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재판에서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했을 뿐 명령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상병 중대장이었던 장모 씨는 법정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은 “초기부터 과실을 인정해왔고, 본질적·중대한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지시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될 만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장화 확보 지시 등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병사와 지휘관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피고인 간 교차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15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사실상 정당에 귀속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수해 수색 과정에서 안전장비 없이 병력을 투입해 채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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