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초다수결의제 무효 판결…원, 소수주주 권리 강화 이끌다

  • 소액주주 대리 소송 승소…ESG 역량 입증

원의 왼쪽부터박준우 이광수 이다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원의 (왼쪽부터)박준우, 이광수, 이다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이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고 있다. 최근엔 오스코텍 소액주주를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정관상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핵심이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원은 기업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에 관한 정관 규정이 헌법 및 상법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분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원의 이광수 변호사와 박준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전략 수립과 법리 검토를 주도하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최신 판례와 국제적 기준을 접목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 ESG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속가능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원은 "이번 승소는 이러한 전문성과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