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돌려막기' 모집책 무죄 뒤집어…"피라미드 구조 인식했을 가능성 충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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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사업을 내세운 유사수신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투자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1·2심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기반의 비트코인 투자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고,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하며 총 4607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렌밸캐피탈이 실질적 수익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 ‘폰지(돌려막기) 사기’ 형태의 유사수신업체였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부터는 홈페이지가 정지되며 투자금 입금·출금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1·2심은 A씨가 회사의 실체를 알고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회사에 직접 투자했다 손해를 본 점,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 배분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모집책이었던 점, 출금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신규 모집을 중단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범의(犯意) 판단을 지나치게 피고인의 진술에 기대어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심리상태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추인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A씨의 실제 활동 형태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2018년부터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며 50여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피고인이 회사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는 판단이다.

또 회사의 수익구조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홈페이지 정지로 출금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수익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 점도 대법원은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 자금 흐름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망과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송심에서 사기 혐의를 두고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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