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3일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택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 오게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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