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재고계상 오류…금감원 '회계 주의 사례' 공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일 순환출자‧재고계상 등 회계 심사‧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사례가 각 3건,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와 기타 자산·부채 계상 오류가 각 2건씩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참고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적 사례별 사실관계, 지적 내용,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 K-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적 사례 192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됐다.
 
도매업을 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A사는 B사를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했다. A사와 B사는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등 경영진 교류가 있었고 A사는 B사의 최대 주주였지만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지분율을 축소해 해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측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업체 D사는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해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사는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했다. 회사는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상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제품 개발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중요 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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