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무부는 싱가포르 경찰이 11월 24일 자로 온라인범죄위해방지법(OCHA)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기업 2곳에 대해 정부 기관 사칭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조치 완료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 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이들이 ‘아이폰’ 간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와, 리치커뮤니케이션서비스(RCS)를 기반으로 한 ‘구글 메시지(Google Messages)’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발신 메시지의 확인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SMS 발신자 ID를 ‘gov.sg’로 통일했다. 또한 정부의 SMS 발신자 ID 등록 시스템(SSIR)에 등록되지 않은 영문·숫자 조합 발신자 ID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사기 가능성 있음(Likely-SCAM)’이라는 경고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아이메시지와 구글 메시지는 현재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내무부는 “정부 기관은 아이메시지나 구글 메시지를 통해 ‘gov.sg’ 발신자 ID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에서 해당 ID가 표시된 메시지가 발송될 경우, 소비자가 진짜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과 구글에 대해 △‘gov.sg’ 발신자 ID를 사용한 계정 생성 및 그룹 채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발신자의 프로필은 표시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사가 11월 말까지 방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2,00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하루당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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