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구조가 다른 만큼 개인 소비 패턴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총급여의 25%보다 많이 지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간을 넘겼다고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할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소비 계획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25%를 소비한 경우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중심으로 결제해 공제율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 항목도 챙기면 좋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30%가 공제되며,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로 사용한 금액의 3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습니다. 두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합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챙길 만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며,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대부분이 공제되며,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인정됩니다. 난임 시술 비용은 한도 없이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기부금도 공제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보면 좋은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3만 포인트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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