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노조 "12월 12일 총파업 예고…1일부터 준법 운행"

  • 노조 "신규채용 정상시행" vs 서울시 "채용 논의 중"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동조합(서울지하철 제1노조)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제1노조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을 예고하며 임금 인상과 인력 감축 중단 및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다.

제1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력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에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확보 △신규채용 절차 정상 시행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불응하면 오는 27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

준법 운행은 출입문을 천천히 닫거나 저속 운행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지하철이 준법 운행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이 지연돼 출·퇴근길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공사와 노조는 2026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서울교통공사)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1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이하 지노위)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 만료로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4~19일 진행된 ‘2025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찬성 83.53%로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인 제2노조와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 모두 지노위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제2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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