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빈발하는 반중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집회·시위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시위가 일어나는지, 왜 우리 사회 일부가 그러한 시위에 공명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시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간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인들의 언행에 문제가 적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지속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기류가 지나치면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면 이는 어느 한쪽으로 흐르는 태도이고, 도대체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사드 기지 부지와 관련이 있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된서리를 맞아 철수해야만 하였다. 다음 해인 2017년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이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으로서 중국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오랜 시간 추진하여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른 ’동북공정‘의 역사관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발언의 진상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 중국 어선들이 끊임없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꽃게잡이 철이 되면 서해 5도민들은 울분 속에 한숨을 내뱉는다고 한다. 2016년에는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몰려오자 유엔군사령부가 나서 중국 어선들을 퇴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중국 측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도 정부는 항의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다. 대부분 국민들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오래전에 서해에 경계선을 그었어야 하지만 중국이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선 원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하다 보니 양측 사이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이다. 2013년에는 우리 군에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우리 해군 함정이 그 수역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 함정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니 나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서 중국 함정은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다. 매년 중국이 우리의 핵심기술 탈취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도 우리 당국은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길 꺼린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드론으로 우리 군사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그 옆에 작은 나라”라고 하였으며 공식 환영식장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의 팔을 툭 치는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 당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경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 하였으며 국내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은 ‘맞을 짓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분통 터지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는 신임장을 제정하러 가서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고 썼다. 그는 ‘만절필동’이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역사에 대해 문외한인가?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6·25 때 중공군을 괴멸시킨 현장인 파로호(破虜湖)에 대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였고, 강원도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강원도 내 중공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공군과 싸우다 산화한 국군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2023년 6월 중국 대사 관저 회동에서 싱하이밍의 오만한 발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게다가 민주당은 이 회동을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였다. 싱하이밍은 부임 직후부터 떠날 때까지 오만한 언행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보였던 여당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시점은 공교롭게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여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여정 하명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시진핑 하명법’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G7이 확대될 경우 첫 후보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법대 법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 수료 ▷주우즈베키스탄 공사 ▷ 주이르쿠츠크 총영사 ▷주러시아 공사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 ▷현 유라시아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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