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은 친서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다”며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이주민, 외국인을 향한 조롱 등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혐오적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행정안전부에서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힌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등장이다”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며 “국회에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 차별과 혐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격해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섰다”며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을수록 이를 막아내자는 말들은 더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더더욱 국회가 앞장서서 이 논제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소속 의원은 4명뿐다. 따라서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해선 최소 6명의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