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K-횡령…돌발 악재에 주주 '피눈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기업 횡령·배임 사건이 또다시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실이 공시된 데 이어 코스피 상장사 부산주공은 같은 혐의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8일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이다. 이 여파로 이날 이마트 주가는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횡령·배임 공시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8일 기준 올해 발생해 공시된 건수는 총 40건으로 지난해 31건을 이미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0년 52곳에서 2021년 36곳, 2022년 13곳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48곳으로 다시 급증했다.
 
기업 경영진이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식 거래가 급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우려가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대기업은 3%) 이상이면 해당 종목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회부한다. 올해도 일부 상장사(인피니트헬스케어, 테라사이언스, 알에프세미, 서희건설, 동성제약, 소프트캠프 등)는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조치를 받아 소액주주들에게 '날벼락'을 안겼다.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주공이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2023년 4월 부산주공이 횡령·배임 공시를 한 이후 두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8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부산주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산주공 소액주주는 1만4904명에 달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횡령·배임은 예측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조치는 사전 대응 여지가 없어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이 사전에 내부통제를 강화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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