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사전신고·책임보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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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의무가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용도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책임 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기준에 맞춰 보상한도를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으로 정했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으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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