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후폭풍' 법무부, 지검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논란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정성호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51117 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정성호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5.11.17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뒤, 법무부가 이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장급 전원을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동 의견을 밝힌 전국 지검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들의 연명 형식 경위 요청은 사실상 지휘부 판단에 대한 집단 문제 제기였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고, 좌천성 인사라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대검검사급 범위 안에서 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 범위 규정’도 고검장, 대검 차장 등 일부 직위만을 대검검사급으로 명시한다. 검사장급을 평검사 보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고, 검사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보는 전례가 없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경우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평검사로 전보됐을 때 법원은 “보직은 법무부 재량”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검장 전보 검토와 별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내부망에 의사결정 경위나 보고 절차를 공개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검장들의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해 보직 박탈·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부 의견 교환이나 비합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징계로 연결될 경우, 조직 내 견제 기능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상급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항명 사례가 반복됐지만, 대부분 지휘부 책임론으로 귀결됐을 뿐, 조직 구성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성 조치로 이어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일명 ‘추·윤 갈등’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2020년에도 고검장 6명이 입장 표명하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지만, 입장 표명을 한 검사를 대상으로 평검사 전보 등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검수완박’ 당시에도 고검장급 이하 집단 반발이 빗발쳤지만, 비슷한 흐름이었다.
 
오히려 앞서 2003년 부당 징계 파동, 2011년 스폰서 검사 논란,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항명 사건 등 검찰 역사상 여러 차례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지휘부 교체나 사퇴로 정리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독 검사 개개인의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 조직 특성상 이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평검사회의나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집단 항명 문화가 존재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과 이해가 겹치는 사건에서만 강경 기조를 보이는 건 결국 검찰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묶어 제재하는 선례를 남기면 조직의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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