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 심문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1시보다 늦어진 낮 12시 35분께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을 피해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쯤 법정으로 들어갔다.
순직해병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 채상병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늦춘 혐의를 받는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일선 수사팀에 ‘사건 관계자 소환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특검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사유를 만들기 위한 듯 수사 속도를 갑자기 높인 정황도 확보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지난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의혹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송 전 부장검사가 “출금 해제” 취지로 지시했다는 공수처 관계자 진술을 영장에 기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차장 대행이던 송 전 부장이 이를 모를 수 없다”며 고발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소위 ‘친윤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검은 이 같은 친분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쳐 사건 처리 방향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심문 과정에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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