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시 19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는 등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과정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건을 받은 박 전 장관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조우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아울러 안가 회동 자체가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5시간 가까이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측의 공세에 박 전 장관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결국 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친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만큼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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