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심, '이재명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이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이거나, 법관의 배우자·2촌 이내 친족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항소심은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가 담당하게 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형사6부는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다. 법관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에는 전통적인 부장·배석 체제 외에 고법판사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대등재판부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재배당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일정은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부 변경 사유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