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관련 소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기업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IEEPA를 적용한 상호관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한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후속 협상도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미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미 투자액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만약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화된다면 투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대법원 판결이 미국 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과 이에 따른 대미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등 미국이 보유한 통상 압박 수단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플랜B를 가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를 포기하고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모두 환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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