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정치화로 시스템 무용…개혁 문제 합리적 논쟁해야"

  • 지난 8월 국무회의서 중수청 설치 문제 관련 언급

  • "국민 납득 위해 구체적 통제 방법 놓고 토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하듯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라고 가고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쟁점을 뽑아서 원활하게 제대로 수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를 잘하자는 취지고 악용 안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통제 방법이 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 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게 됐을 때 사법적인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관련해서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중수청장이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어쨌든 이것은 제도를 그렇게 바꾼다고 한들 독재자가 나타나면 다 소용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없는 것은 맞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였던 것"이라며 "일단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악용될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이 "사실은 0.1% 정도가 정치 특수부 사건"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논의 전제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일단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사는 영원히 검사'라고 한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들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비판이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로 수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9월 30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청이 보유한 수사·기소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분산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법안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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