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등 대책을 주문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업무 보고에서 혐오 발언 대응을 위해 집시법 개정과 형법 특례 신설, 입국 규제 방안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에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라"며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며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하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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