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3중 규제'로 묶인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22% 증가했다. 실수요자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6292건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전 20일(9월 25일∼10월 14일) 동안 5170건 거래된 것보다 22% 증가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는 73%(143건→247건) 늘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의 순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감소 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다만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에서는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 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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