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 완화 논의 본격화…'집 한 채' 공제 확대 원포인트 개정 가능성

  •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 상향 조정 유력

10·15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 전반의 인식으로도 보인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1가구1주택인 배우자가 '집 한 채'를 팔고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은 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상속세 완화에 더 전향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 입장이 모이면 무리 없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세제개편보다는 약 30년 전인 1997년에 정해진 공제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과 같은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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