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범여권 "檢, 대장동 항소포기 실익 없는 당연한 결과"

  • 민주당 김기표·전현희·서영교, "항소 포기한 검찰 판단 존중"

  • "검찰, 통상 구형 3분의1 이상 선고 시 항소 안 해"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실익이 없는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표·전현희·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이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 하던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국민을 선동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해 준동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며 "결국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검찰은 통상 구형 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번 1심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이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은 정치 검사들의 대표적 공작 수사이자 정치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검찰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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