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 재개를 야당이 촉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의 ‘공소 제기’는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이미 5개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현재 상태로서는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 9월 탄핵소추 이후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모두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다. 재판부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불소추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헌법 84조의 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각 재판부가 절차를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적인 법리 해석의 여지는 앞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취임 전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그 부분은 여러 견해가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내지 않았다.
정 의원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질의하자, 천 처장은 “입법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모든 사건에 임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각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또 “법치주의는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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