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시의원 "휴먼브리지 3종 타당한가...시가 직접 관리해야"

  • 위임해도 최종 배상은 시..."책임 분산 아닌 관리 일원화 필요"

사진부산시의회
[사진=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이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준공 후 관리체계 전반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실질 1종 수준의 시설을 3종으로 분류해 점검 강도가 낮아졌다”며 부산시의 직접 관리와 점검체계 상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규모가 254m이고 높은 시공기술 등 실질이 1종 시설물로 봐야 하는데 굳이 3종으로 지정한 것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3종 시설로 지정되면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므로 시설규모와 안전점검 난이도에 비춰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선지정을 통해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 시설물이 될 것"이라며 "실질은 1종 시설물인데 형식상 3종으로 분류해 안전점검 기준이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도림보도육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2022년 정기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 1월 무너져 내린 바 있어 정밀안전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리 주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경계에 걸쳐 있어 관리청 협의가 지연 중이다. 

김 의원은 도로법 시행령 99조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며. “광역사무 성격상 시 직접 관리가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 개 구에 일괄 위임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의 귀속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96다21331 판례를 인용해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자체에 귀속된다”며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배상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접근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책 대안으로는 △실질 위험도 반영한 등급 재분류 또는 3종 유지 시에도 정밀안전점검 상시화 등 특례지침 마련 △광역사무 성격에 맞춘 시 직할 관리 원칙 확정, 불가피한 경우 한 개 구 일괄 위임으로 책임 공백 방지 △비파괴검사와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예산의 중기재정 반영 △혼잡 시간대 분산과 비상 동선 확보를 포함한 운영 매뉴얼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광명 의원은 “두 자치구 경계의 교량형 보행 인프라는 광역사무로서 시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시설물 등급과 점검 기준을 실질 위험도에 맞게 손질하고, 시가 전면에 나서 관리 일원화를 이루어야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 부산시의 관리청 확정, 등급·점검 체계 보완, 예방투자 계획 제시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