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시세조종' 가담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 갈림길

  • 삼부토건과 유사...우크라 재건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 기만

  •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영장 청구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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