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신생아 뇌병변 장애, 병원 6억원 배상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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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왕절개를 요청한 산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28일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진행했다.

다만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를 진단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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