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6년 생활임금 11923원...최저임금보다 1603원 높아

  • 군·출연기관 근로자 대상...공공근로·단기 일자리사업은 제외

사진기장군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2026년도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23원으로 정했다.

기장군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1만1576원)보다 3.0% 올린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

군은 “지역 내 공공부문부터 실질적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생활임금을 별도로 책정해 오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기장군 소속 근로자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시 근로자 △군이 사무를 위탁한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다만 국비·시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단기·임시성 일자리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적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공공이 먼저 지급해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뿐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교육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기장군은 매년 위원회를 통해 물가, 지역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현실적인 최저기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장치”라며 “공공이 먼저 실천해 민간으로도 확산되도록 하겠다. 지역 전체가 함께 사는 임금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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