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비만약 오남용 심각…우려 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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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 주사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면서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부터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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