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예산안 통과 좌절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여 미지급과 무급휴직 등으로 부업에 뛰어드는 연방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워싱턴 DC에서 핫도그 노점을 창업해 운영하는 변호사 아이작 스타인의 사연을 보도했다. 올해 31세인 스타인은 본래 미국 국세청(IRS)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그는 당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주말에 부업으로 핫도그 노점을 운영하려 했다. 행위예술로서의 즐거움을 위한 시도였다. 이에 핫도그 노점 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수만 달러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한 직후인 이달 8일 그는 셧다운으로 휴직 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핫도그 노점은 그의 풀타임 직업이 됐고, 이제 평일 기준 낮 12시~오후 5시 핫도그를 판매한다고 한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워싱턴DC 시내에 있는 그의 핫도그 노점은 10달러(약 1만4400원)에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으며, 토핑을 추가하면 11달러(약 1만5800원)라고 했다. 하루 평균 40~50명이 방문하며 수익은 약 200~300달러(약 28만~43만원)가 난다. 국세청에서 일하는 전문 변호사가 핫도그 판매로 만족스러운 돈을 벌기는 어렵다. 하지만 스타인은 창의적인 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노점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로 일할 때와 같은 양복 차림으로 핫도그를 팔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스타인은 식음료 업주들이 겪는 복잡한 규정도 체험했다. 노점을 설치하려면 보건, 화재, 소비자 보호, 자동차 등록, 보도 점용 허가 등 각종 규제 절차가 있다. 이를 위해 150쪽짜리 규정집을 읽고 이를 따라야 하며, 변호사인 그는 스스로 규정을 읽고 지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스타인은 "(핫도그 노점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 "단골도 생겼고,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면 행복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인은 조속한 셧다운 해제와 IRS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세무 담당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고, 모두가 일터(국세청)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필수 직종으로 근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 중에서도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항공관제를 맡는 잭 크리스가 그 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크리스는 배달앱 도어대시에서 배달하는 일을 부업으로 시작했다. 그는 방송에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며 부업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항공관제사로 일한다. 이후에는 미국의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에서 배달을 한다. 주말에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도어대시에서 하루 평균 8~9시간 일한다고 했다.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만 하는 일정이라고 한다.
또한 CBS 계열 WBZ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매사추세츠주 거주 연방 공무원은 아마존,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3곳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저축이 있긴 하지만 추가 수입이 없으면 금세 다 써버릴 것"이라며 "7마일(11.3㎞) 배달에 7달러(약 1만원)를 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을 맡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순찰대 요원,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 등은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전했다. 이는 의회를 통과했던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750억 달러(약 108조원) 추가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