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지귀연 접대 의혹' "영장 중 일부는 발부 받아"

  • 영장 종류·청구·발부 횟수 등 답하지 않아

  • 공수처, 최근 대법원에 자료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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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법원에 청구했나'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귀연 부장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영장 종류나 청구·발부 횟수 등에 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지 부장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대법원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재까지 목차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넘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 부장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후배 법조인인 이모 변호사, 윤모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 부장은 두 변호사와 1차로 2시간 가량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로 방문한 룸살롱에서는 지 부장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 변호사가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 사건을 심의한 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감사위원회 결과를 두고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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