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23일 원아시아 대표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영풍은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며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과 짜깁기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출자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구조상 GP(운용사)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며, 이는 GP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특히 LP(출자자)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LP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면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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