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착수…김건희 특검팀에 통보

  • 내달 14일까지 조사 예정… 특검 "강압·회유 없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했던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했던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3일 통보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권위 직원 3명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야권에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출석 요구를 하거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조사 대상 처벌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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