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쏠림완화 위한 세제 합리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조정,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적용 등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면서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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