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는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 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1·2심 판결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은 궤변”이라며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이는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이해할 진정성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 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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