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상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3차 소환 조사가 오는 27일 오후 1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때 간략히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을 통해 지난 4일 법원에서 석방됐다. 다만 당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해 부득이하게 체포했다고 전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잘못된 정보라고 맞서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직무 관련 지위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선 긴급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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