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용산 부지] 용산공원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과거 사례 살펴보니

  • 李대통령, 20대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 활용 '10만 가구' 공급 공약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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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행정 절차와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논의는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일대 미군기지 반환을 내걸면서 촉발됐다. 1980년대 말부터 주로 건축업계를 중심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해당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 확정되고 이어 2007년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되며 용산공원 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주장은 잦아들었다.
 
‘용산공원 공급론’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다.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용산국가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청원이 수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가 법제화 시도로 이어진 것은 2021년이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산기지 중 20%인 60만㎡를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1000%를 적용하면 평균 공급면적 기준 70㎡ 수준의 공공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유지로 매입 또는 이주 절차가 불필요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구상은 논의 단계에만 머물고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우선 전체 반환 시점이 아직 미정인 점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2016년에는 2027년까지 용산기지 전체를 돌려받아 공원을 개장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용산공원 공급론이 계속 무위에 그친 이유는 법적·제도적 제약과 현실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용산공원 부지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4조 등은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설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부에 대한 주택 공급을 허용해도 공원 조성이 최우선 목표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조성까지 행정절차 면에서도 난도가 높을 수 있다. 일례로 특별법 7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환 전까지 미군기지 부지가 군사적 용도로 관리되어 단순 공원 조성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절차도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일대는 개발계획 유찰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토양 정화 작업 등도 예상보다 길어진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주택 약 1400가구를 포함해 복합용도로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유엔사 부지 역시 준공 시점이 2027년으로 밀린 상태다. 
 
9·7 대책에서 서울 용산공원 일대 사업지가 제외된 것도 사업 승인과 토지 정화 등 실무적 관점에서 당장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별법 제·개정 수준의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개발은 공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도 필수적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지시 이후 꾸준히 공원화가 진행된 곳이며 주택용지 개발에 대한 공감대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도심지에 공공주택이 없고 서울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며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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