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이 법정에서 중계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 의견을 고려해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중계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2차 공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 2차 공판은 종료 때까지 모두 중계된다.
한 전 총리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던 CCTV 영상 증거조사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공판에서 3급 비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해제 절차를 밟고 영상 증거조사를 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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