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 작품 사후 관리 지적…관리 방안 촉구

  • 매년 증가하는 미술 작품,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시급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 작품 사후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서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 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 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 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022년 실태 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0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 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공공 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다”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 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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