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의 '공소시효 임박'을 근거로 한 체포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으로 아직 9년 이상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를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적시했다.
법원을 전날 체포적부심 결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결정했지만 수사기관의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고 봤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경찰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 개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조항도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사퇴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체포 사유가 긴급성 하나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를 다시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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