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만 안 부른 금감원....괘씸죄로 패싱?

  • 코인 대여·오더북 공유 논란 영향...업계엔 고위험 상품 위험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2시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2시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났다. 30일 오후 열린 간담회에는 업비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4대 원화거래소가 모두 참석했으나, 업계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최근 빗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당국과의 거리를 더 넓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원화 거래소인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4사 CEO뿐 아니라 코인거래소와 보관업자 CEO들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던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과도한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는 왜곡된 경쟁보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가 성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이 원장의 발언과 최근의 빗썸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고려할 때, 빗썸의 불참이 당국과의 마찰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빗썸은 올해 들어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 △호가창(오더북) 불투명 운영 등으로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시작한 코인 대여 서비스는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냈지만, 빗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다. 이후 이달 5일 당국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빗썸은 코인 대여 시 담보 가치를 원화 100%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동안 레버리지 2배를 유지했다. 이에 닥사는 23일 빗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빗썸은 호가창(오더북) 운영과 관련해 호주 거래소와의 연계 정황이 포착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대표가 직접 불려가 소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금감원장과의 회동은 제도 공백 속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반에 당국의 기조를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빗썸만 불참한 것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빗썸의 최근 논란과 관련한 대응을 두고, 경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업계의 해석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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