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헀다.
29일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결과 또한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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