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검사에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뤄지는 조사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을 해 그림을 대리 구매해 준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김 전 검사 측은 총선 공천, 국정원 인사 등은 김 여사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2023년 현직 부장검사 신분일 당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4개월 만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닿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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