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심려 끼쳐 송구…성실히 조사 임할 것"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청사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공개 계약을 통해 1900억원 정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혐의에 대해 "상장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허위 진술이나 부정한 계획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취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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