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 기반을 둔 로힝야 단체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세력 아라칸군(AA)의 잔혹 행위를 전범 재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아라칸군의 학살과 성폭행, 인위적 기아 유발 등이 이미 ‘인도에 반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는 최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법원에 대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의 피고 범위를 아라칸군으로 확대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BROUK는 3일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아라칸군이 로힝야에 자행한 학살·성폭행·고문·인위적 기아 유발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전쟁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라칸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툰 킨 BROUK 회장도 “로힝야는 군부뿐 아니라 아라칸군으로부터도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아라칸군의 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라칸군의 불법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2일, 라카인주 부티다웅군 한 마을에서 수백 명의 로힝야를 집단 학살한 사건을 적시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법원은 2021년 BROUK의 고발을 받아들여 ‘보편적 관할권’에 따른 로힝야 집단학살 재판 절차를 개시했으며, 올해 5월에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 등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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