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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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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