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FP·연합뉴스]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수백만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온 혐의로 4억2500만 달러(약 592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4억25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BBC에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 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이날 구글에 3억2500만 유로(약 5270억원) 과징금을 물렸다.
CNIL은 구글이 정보가 제공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를 설정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쿠키는 인터넷 광고와 대형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필수다.
특히 CNIL은 이용자들이 구글 계정을 만들 때 ‘쿠키 월’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쿠키 월은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콘텐츠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