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최다 적발된 곳은 한국투자증권…6년간 10건

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23건으로 6년래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10건에 달했다. 증권사 규모와 영업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건수(조치요구일 기준)는 △2020년 12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12건 △2025년(1~6월)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예년 연간 적발건수를 대폭 웃돌 정도로 증권사의 법규 위반이 많았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등 내부통제 미비 사례가 주를 이뤘다.

최근 6년간 적발건수를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증권 9건, 메리츠증권 7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 각 6건, 유안타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 각 5건 등 순이었다. 또 신한투자증권 4건, SK증권 3건, 아이엠증권 3건 등이었다. LS증권, 케이알투자증권, 넥스트증권, 상상인증권, DB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각각 1건씩 적발돼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펀드 판매사 운용 지시 금지, 사후이익 제공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연계거래 등이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4건이 적발됐다. 2023년 1~7월 자사 고객 계좌 채권·CP 매입을 위해 운용 목적 펀드에 가입하고 판매사 위치에서 운용사에 총 1401억원 규모로 직접 운용 지시를 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는 펀드 운용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KB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자의 위법 거래 은폐 목적 부정 사용,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도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적발건수 증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는 총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과태료를 보면 △2020년 33억8100만원 △2021년 41억2400만원 △2022년 2억3300만원 △2023년 29억원 △2024년 11억5000만원 수준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과태료 증가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모와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는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경영 체계 정비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시장신뢰 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직 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또한  지난달 2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불건전 영업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장기간 반복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를 통해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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