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협회는 단체 소속이던 A씨 등 직원 4명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울 사무소에서 13~19년 간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한 발령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협회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협회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협회는 행정 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씨 등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순환 보직 정책에 동의한 것을 두고서는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인사 교류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근무하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보직비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했다"며 "이것만으로 A씨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