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결정헀다. 즉,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대기업과의 교섭권을 부여한게 골자다.
노동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교섭조건을 바로잡을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영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칫하면 1년 내내 교섭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기업에게도 부담이 되는 법안인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어떨까.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구정이 그나마 믿을만한 구석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단일화된 교섭창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원청과 하청노조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른 바 '노노 갈등'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6개월을 잘 써야한다"며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회들 의견 듣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며 "관련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기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TF를 통해 시책을 세밀하게 만들 것"이라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 출신인 한 장관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선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양보할 부분과 주고받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돈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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